회칙 제5조(회원의 자격) 2항
1. 전문회원은 한국게슈탈트상담심리학회의 정회원으로서 게슈탈트상담 수련감독자 또는 게슈탈트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2. 정회원은 다음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3. 준회원은 다음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4. 평생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심리상담 관련 분야: 심리학, 교육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유아 및 초등 교육, 간호학, 상담학, 청소년학, 기타 관련 학과
전문회원 |
· 게슈탈트상담 수련감독자 자격증 · 게슈탈트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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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
· 석사학위증명서(심리상담분야) · 석사학위증명서(비심리상담분야), 경력증명서(심리상담분야) |
준회원 |
· 석사재학증명서(심리상담분야) · 학사학위증명서(심리상담분야) · 학사학위증명서(비심리상담분야), 경력증명서(심리상담분야 2년 이상) · 전문학사학위증명서(심리상담분야), 경력증명서(심리상담분야 3년 이상) |
평생회원 |
· 경력증명서(본학회발행), 주민등록등본 · 계좌이체확인증 |
* 심리상담 관련 분야: 심리학, 교육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유아 및 초등 교육, 간호학, 상담학, 청소년학, 기타 관련 학과 |
회원구분 | 입회비 | 연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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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회원 | 10,000원 | 50,000원 |
정회원 | 10,000원 | 30,000원 |
준회원 | 10,000원 | 20,000원 |
평생회원 | 평생회비(1,000,000) 일시납 |
| 225-20-138454 예금주 : 한국게슈탈트상담심리학회
회칙 제5조(회원의 자격) 2항
5. 기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된다.
기관회원에 대한 대우
기관소개 자료, 기관장 이력서(사진첨부), 사업자등록증
회원구분 | 신규회원 입회비 | 연회비 |
---|---|---|
기관회원 | 100,000원 | 100,000원 |
| 225-20-138454 예금주 : 한국게슈탈트상담심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