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 정관

  • 2013. 11. 22. 정관 제정
  • 2013. 12. 22. 정관 개정
  • 2014. 11. 08. 정관 개정
  • 2015. 08. 01. 정관 개정
  • 2018. 03. 12. 정관 개정
  • 2019. 09. 16. 정관 개정
  • 2020. 12. 05. 정관 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한국게슈탈트상담심리학회'라 한다(이하 '본 학회' 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게슈탈트상담에 관한 제반 학술연구, 국민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활동 및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게슈탈트상담전문가의 양성 및 회원의 자질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1. 본 학회의 주사무소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2.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국민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연구 활동
  3. 학술지 발간
  4. 게슈탈트상담전문가 자격제도 시행
  5. 학회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수
  6. 국내외 학회와의 유대
  7.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1. 본 학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개인, 기관)로 한다.
  2. 회원은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그리고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전문회원은 한국게슈탈트상담심리학회의 정회원으로서 게슈탈트상담심리사 수련감독자 또는 게슈탈트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 정회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 대학원에서 심리상담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에서 심리상담 관련 분야의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자 또는 심리상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학회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 게슈탈트상담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 기타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 준회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 심리상담 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
      • 심리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
      • 심리상담 전공의 학부생, 사이버 대학교, 평생 교육원과정을 이수 중인 자(단, 자격시험 및 심사는 위 과정 졸업 이후에 응시할 수 있다.) (심리상담 전공에 대한 해당범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심리상담 관련 분야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게슈탈트상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전문학사로서 심리상담 관련을 전공하고 심리상담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게슈탈트 상담심리사 수련반에 등록한 자
      • 기타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 평생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본 학회 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 기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된다.
      • 게슈탈트상담심리사 수련감독자 또는 게슈탈트상담심리사 1급 자격소지자가 운영 또는 재직하는 기관으로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후 기관회비를 납부한 기관
      • 기관회비를 납부한 국공립 및 공공도서관
  3.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회원은 회원 가입 신청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 기관회원은 연 1회 정해진 모집 기간에 소정의 서류 신청 양식을 갖추어 회원 신청을 하도록 한다.
  4.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 학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 학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 학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1. 2년 이상(당해년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개인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단, 평생회원은 연회비 납부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2.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
  3. 기관회원의 경우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3년마다 실시되는 인준서 갱신 요건 평가 시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기관회원의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제9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 회복)
  1. 개인회원은 상벌 및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른 제명이 아닌 경우에, 2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납부할 경우 자격 및 권리가 회복된다.
  2. 상벌 및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른 자격 정지 및 제명의 경우에는 윤리강령 시행세칙에 따라 자격 및 권리 회복 절차를 이행한다.
  3. 개인회원이 탈퇴 후 재가입을 할 경우에는 입회비와 탈퇴 전 미납 회비를 완납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4. 기관회원은 자격 정지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신청 기간에 기관회원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걸쳐 자격을 회복한다.
제 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1.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차기회장) 1인
    • 총무이사 및 재무이사
    • 위원장(각 분과 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
    • 선임이사
    •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차기회장은 임기 개시 1년 전까지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을 겸직한다.
  3. 총무이사 및 재무이사, 각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4. 선임이사는 전임회장 중 직을 수락한 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 자로 구성된다.
  5. 감사는 회장이 위촉하며, 이사를 겸할 수 없다.
  6.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 다른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본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0월~1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5조 제4항 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1. 당연직 이사: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2. 선임이사
  3.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회장의 요청 또는 목적사항을 제시할 때
  2. 재직 이사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장 위원회
제27조(위원회의 구성)
본 학회에서는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제2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성: 위원장(회장)과 위원(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2. 임무
    • 학회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 예산안 작성 및 결산 업무
    •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 계획 및 예산 집행 협의 및 승인
    •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3. 운영위원회에 다음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 사회통합특별위원회, 중독상담특별위원회, 대외교류협력위원회
제29조(상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위원회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임무: 학술대회 개최, 제반학술활동
  2. 자격관리위원회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임무: 회원자격관리, 게슈탈트상담 수련감독자 및 게슈탈트상담전문가 자격관리
    • 게슈탈트상담 수련감독자 및 게슈탈트상담전문가 자격과 관련된 자격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 교육연수위원회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임무: 회원 연수 및 제반 교육훈련
  4. 사례관리위원회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임무: 상담사례 관련 교육훈련
  5. 편집위원회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임무: 학회지 관련 제반 업무
  6. 홍보 위원회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임무: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7. 상벌 및 윤리위원회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상임위원장 및 회장이 지명하는 5명 내외의 전문가 회원)
    • 임무: 상벌 및 윤리에 관한 사항
  8. 대외협력위원회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임무: 학술활동을 위한 외부 전문가 초빙 등 대외협력과 관련된 제반 업무
제30조(결산 및 보고)
각 위원회는 운영세칙, 예산 또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사업 및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7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학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1. 본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재원)
본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학회운영 수익
  3. 찬조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제34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및 결산)
  1. 본 학회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본 학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차입금)
본 학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8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간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4. 간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장 보 칙
제40조(학회해산)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