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정관
- 2013. 11. 22. 정관 제정
- 2013. 12. 22. 정관 개정
- 2014. 11. 08. 정관 개정
- 2015. 08. 01. 정관 개정
- 2018. 03. 12. 정관 개정
- 2019. 09. 16. 정관 개정
- 2020. 12. 05. 정관 개정
제 1장 총 칙
- 제1조(명칭)
- 이 단체의 명칭은 '한국게슈탈트상담심리학회'라 한다(이하 '본 학회' 라고 한다).
- 제2조(목적)
- 본 학회는 게슈탈트상담에 관한 제반 학술연구, 국민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활동 및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게슈탈트상담전문가의 양성 및 회원의 자질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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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회의 주사무소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연구 및 발표
- 국민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연구 활동
- 학술지 발간
- 게슈탈트상담전문가 자격제도 시행
- 학회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수
- 국내외 학회와의 유대
-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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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개인, 기관)로 한다.
- 회원은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그리고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전문회원은 한국게슈탈트상담심리학회의 정회원으로서 게슈탈트상담심리사 수련감독자 또는 게슈탈트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 정회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 대학원에서 심리상담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에서 심리상담 관련 분야의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자 또는 심리상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학회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 게슈탈트상담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 기타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 준회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 심리상담 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
- 심리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
- 심리상담 전공의 학부생, 사이버 대학교, 평생 교육원과정을 이수 중인 자(단, 자격시험 및 심사는 위 과정 졸업 이후에 응시할 수 있다.) (심리상담 전공에 대한 해당범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심리상담 관련 분야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게슈탈트상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전문학사로서 심리상담 관련을 전공하고 심리상담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게슈탈트 상담심리사 수련반에 등록한 자
- 기타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 평생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기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된다.
- 게슈탈트상담심리사 수련감독자 또는 게슈탈트상담심리사 1급 자격소지자가 운영 또는 재직하는 기관으로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후 기관회비를 납부한 기관
- 기관회비를 납부한 국공립 및 공공도서관
-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회원은 회원 가입 신청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 기관회원은 연 1회 정해진 모집 기간에 소정의 서류 신청 양식을 갖추어 회원 신청을 하도록 한다.
-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회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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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은 본 학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본 학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 학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제7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납부
-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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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상(당해년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개인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단, 평생회원은 연회비 납부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
- 기관회원의 경우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3년마다 실시되는 인준서 갱신 요건 평가 시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기관회원의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 제9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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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원은 상벌 및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른 제명이 아닌 경우에, 2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납부할 경우 자격 및 권리가 회복된다.
- 상벌 및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른 자격 정지 및 제명의 경우에는 윤리강령 시행세칙에 따라 자격 및 권리 회복 절차를 이행한다.
- 개인회원이 탈퇴 후 재가입을 할 경우에는 입회비와 탈퇴 전 미납 회비를 완납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 기관회원은 자격 정지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신청 기간에 기관회원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걸쳐 자격을 회복한다.
제 3장 임 원
-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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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차기회장) 1인
- 총무이사 및 재무이사
- 위원장(각 분과 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
- 선임이사
- 감사 2인
- 제11조(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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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차기회장은 임기 개시 1년 전까지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을 겸직한다.
- 총무이사 및 재무이사, 각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 선임이사는 전임회장 중 직을 수락한 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 자로 구성된다.
- 감사는 회장이 위촉하며, 이사를 겸할 수 없다.
-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12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4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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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다른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15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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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본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장 총 회
- 제16조(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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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0월~1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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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5조 제4항 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 제20조(의결정족수)
-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1조(의결제척사유)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장 이사회
- 제22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 당연직 이사: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 선임이사
-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23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이사회장의 요청 또는 목적사항을 제시할 때
- 재직 이사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5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6조(서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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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장 위원회
- 제27조(위원회의 구성)
- 본 학회에서는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 제28조(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구성: 위원장(회장)과 위원(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 임무
- 학회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 예산안 작성 및 결산 업무
-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 계획 및 예산 집행 협의 및 승인
-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 운영위원회에 다음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 사회통합특별위원회, 중독상담특별위원회, 대외교류협력위원회
- 제29조(상임위원회)
- 각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학술위원회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임무: 학술대회 개최, 제반학술활동
- 자격관리위원회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임무: 회원자격관리, 게슈탈트상담 수련감독자 및 게슈탈트상담전문가 자격관리
- 게슈탈트상담 수련감독자 및 게슈탈트상담전문가 자격과 관련된 자격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교육연수위원회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임무: 회원 연수 및 제반 교육훈련
- 사례관리위원회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임무: 상담사례 관련 교육훈련
- 편집위원회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임무: 학회지 관련 제반 업무
- 홍보 위원회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임무: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 상벌 및 윤리위원회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상임위원장 및 회장이 지명하는 5명 내외의 전문가 회원)
- 임무: 상벌 및 윤리에 관한 사항
- 대외협력위원회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임무: 학술활동을 위한 외부 전문가 초빙 등 대외협력과 관련된 제반 업무
- 제30조(결산 및 보고)
- 각 위원회는 운영세칙, 예산 또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사업 및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7장 재산과 회계
- 제31조(재산의 구분)
-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본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학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2조(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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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3조(재원)
- 본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비
- 학회운영 수익
- 찬조금
-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기타
- 제34조(회계년도)
-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5조(예산편성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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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회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본 학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제36조(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7조(임원의 보수)
-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38조(차입금)
- 본 학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8장 사무부서
- 제39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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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간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 간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장 보 칙
- 제40조(학회해산)
-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제41조(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 제42조(준용규정)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3조(규칙제정)
-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