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슈탈트상담심리사
자격 규정 및 시행세칙
게슈탈트상담심리사 자격관리 운영 규정
- 제 1 조(목적)
- 본 규정은 본 학회의 게슈탈트상담심리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자격내용)
- 게슈탈트상담심리사라 함은 게슈탈트상담심리사 수련감독자, 게슈탈트상담심리사(1급), 게슈탈트상담심리사(2급)을 말한다.
- 제 3 조 (게슈탈트상담심리사의 역할)
- 게슈탈트상담심리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게슈탈트상담심리사 수련감독자
-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적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조력 및 지도
-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심리평가 및 게슈탈트상담
- 지역사회 게슈탈트상담교육, 사회 병리적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 및 재난후유증에 대한 게슈탈트상담
- 기업체 내의 인간관계 자문 및 심리교육
- 게슈탈트상담에 관한 연구
- 게슈탈트상담실 책임운영
- 게슈탈트상담심리사 수련감독자, 게슈탈트상담심리사(1급), 게슈탈트상담심리사(2급) 수련생의 수련감독 및 자격추천
- 게슈탈트상담심리사(1급)
-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적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조력 및 지도
-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심리평가 및 게슈탈트상담
- 지역사회 게슈탈트상담교육, 사회 병리적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 및 재난후유증에 대한게슈탈트 상담
- 기업체 내의 인간관계 자문 및 심리교육
- 게슈탈트상담 및 심리상담에 관한 연구
- 게슈탈트상담실 책임운영
- 게슈탈트상담심리사(1급), 게슈탈트상담심리사(2급) 수련생의 수련감독 및 자격추천
- 게슈탈트상담심리사(2급)
-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적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조력 및 지도
-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심리평가 및 게슈탈트상담
- 지역사회 게슈탈트상담교육, 사회 병리적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 및 재난후유증에 대한 게슈탈트상담
- 기업체 내의 인간관계 자문 및 심리교육
- 게슈탈트상담 및 심리상담에 관한 연구
- 게슈탈트상담심리사 수련감독자
- 제 4 조(게슈탈트상담심리사 자격요건)
- 게슈탈트상담심리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게슈탈트상담심리사 수련감독자
- 본 학회 정회원 이상으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지도하에 규정된 수련시간을 이수한 자.
- 게슈탈트상담심리사(1급)
- 본 학회 정회원 이상으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지도하에 규정된 수련시간을 이수한 자.
- 게슈탈트상담심리사(2급)
- 본 학회 준회원 이상으로 학회가 인정하는 감독자의 지도하에 규정된 수련시간을 이수한 자, 또는 2급 수련반 이수자.
- 게슈탈트상담심리사 수련감독자
- 제 5 조(검정방법)
- 게슈탈트상담심리사 자격검정은 아래의 2단계 평가로 구성된다.
- 자격시험:
- 게슈탈트상담심리사 수련감독자: 필답시험과 상담실기시험
- 게슈탈트상담심리사(1급): 필답시험과 상담실기시험
- 게슈탈트상담심리사(2급): 필답시험과 필기 합격자에 대한 추후 면접시험
- 자격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수련수첩 및 증빙서류 심사
- 자격시험:
- 제 6 조(검정과목)
- 자격시험의 과목은 자격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다.
등급 검정기준 게슈탈트상담심리사 수련감독자 필수(2과목) : 고급게슈탈트상담, 집단상담 게슈탈트상담심리사(1급) 필수(1과목) : 고급게슈탈트상담
선택(2과목) : 심리상담, 고급심리평가, 고급이상심리학, 통계 및 연구방법게슈탈트상담심리사(2급) 필수(1과목) : 게슈탈트상담
선택(2과목) :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성격심리학, 심리검사 - 제 7 조(검정 횟수 및 장소)
- 자격시험과 자격심사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격시험과 자격심사의 일자, 장소 및 기타사항은 본 학회장이 공고한다.
- 제 8 조 (자격시험 응시서류)
-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응시전형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등급 검정기준 게슈탈트상담심리사 수련감독자 응시원서, 게슈탈트상담심리사(1급) 자격증, 게슈탈트상담경력확인서 게슈탈트상담심리사(1급) 응시원서, 대학원성적증명서 또는 게슈탈트상담심리사(2급) 자격증 사본, 게슈탈트상담경력확인서 게슈탈트상담심리사(2급) 응시원서, 대학원성적증명서, 상담경력확인서 - 제 9 조(자격시험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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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시험 합격기준: 합격은 각 응시과목별 40점 이상, 전체응시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합격기준은 당해 연도의 시험난이도, 합격률 등을 고려하여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제 10 조(자격심사 수련내용)
- 게슈탈트상담심리사 수련감독자, 게슈탈트상담심리사(1급), 게슈탈트상담심리사(2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다음의 상담수련을 이수한 자
구분 게슈탈트상담심리사 수련감독 게슈탈트상담심리사 (1급) 게슈탈트상담심리사 게슈탈트상담심리사 (2급) 개별수련 수련기관 2급 수련반 개인상담 100시간 400시간 4사례이상(합 40회기 이상) - 학회에서 인준한 2급 수련반 운영 기관에서
1학차: 게슈탈트심리치료 이론, 개인상담 및 수퍼비전, 체험집단
2학차: 고급 게슈탈트심리치료 이론, 체험집단, 공개사례발표. -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성격심리학 과목 이수증 제출(위 과목은 기관에서 교육하지 않음. 학부, 대학원, 카운피아,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등에서 수강한 이수증 제출)
- 수련 기간 중에 학회 주관 학술대회에 총 2일 이상 참석
개인상담 수퍼비전 없음 30시간 이상 3사례이상(합 20회기 이상) 개인상담 수퍼비전 실시 &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각각 40시간 없음 없음 게슈탈트지도자과정 참여 없음 240시간
(과정 인정에 대한 정의는 학회 홈페이지 FAQ 참조)없음 게슈탈트집단 전문지도자 과정 80시간
(과정 인정에 대한 정의는 학회 홈페이지 FAQ 참조)없음 없음 공개사례발표 2회 이상
(사례 당 10회기 이상 / 1개의 사례보고서 제출)2회 이상
(사례당 10회기 이상 / 1개의 사례보고서 제출)1회 이상
(사례당 5회기 이상 / 사례보고서 제출)게슈탈트 상담 관련 세미나,
워크숍, 제반활동40시간 120시간 60시간 게슈탈트 집단 상담 없음 없음 120시간 논문 1편 1편 없음 기타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성격심리학 과목 이수증 제출(학부, 대학원, 카운피아,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등에서 수강한 이수증 제출) 논문: 한국게슈탈트상담심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공동저자일 경우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만 인정됨)
2급 수련반 이수자는 위 표의 2급 수련내용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2급 수련반 과정 중 2일 이상 게슈탈트상담심리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하여야 함
- 학회에서 인준한 2급 수련반 운영 기관에서
- 제 11 조(자격심사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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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응시원서, 수련과정 이수 수첩,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 기타 학회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
- 합격기준: 자격시험 합격 및 제반 수련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주 수련감독자의 추천을 받아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
- 제 12 조(자격유지)
- 상기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게슈탈트상담심리학회 회비를 납부하고 본 학회가 주관하는 월례 회 또는 학술 및 제반 수련 활동(학술대회, 공개사례발표)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