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연구 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게슈탈트상담심리학회 학술지 ‘한국게슈탈트상담연구’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게슈탈트상담심리학회(이하 ‘학회’라고 하다)의 회원들이 논문 게재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학술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게슈탈트상담심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게슈탈트상담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한다.
제4조(연구윤리위반)
본 학회는 연구진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증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2장 연구자의 윤리규정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에게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를 해야 한다.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3. 사실에 기초하여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해야 한다.
  5. 새로운 학술적 결과의 확산을 위해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을 견지해야 한다.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6조(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학회장과 협의하여 부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한다.
제7조(편집위원의 책임윤리)
편집위원은 책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논문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누설하지 않는다.
  3. 편집위원장은 출판과정에서 생긴 오류를 수정 조치할 책임이 있으며 시정 사항을 서면으로 공개한다.
제8조(편집위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리)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의 심사의뢰)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2. 동일한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평가의견서에 충분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의견서는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럽게 표현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삼가도록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제10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규정을 고려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연구저작권)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제12조(연구자료의 이중 출판)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고려하여야 한다.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 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14조(연구윤리 위반 검증 책임주체)
  1. 제출된 모든 논문의 심사 및 출판과정이 본 윤리지침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편집위원회가 검토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서 윤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3. 제출된 논문의 연구 전 과정 중에서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문제가 밝혀진 경우에는 저자 및 저자의 소속연구기관에 고지한다.
제15조(연구윤리위윈회의 구성)
  1. 연구윤리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을 제외한 편집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학회장과 협의하여 부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한다.
  3. 위원회 모든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16조(연구윤리위윈회의 운영)
  1. 위원회는 학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검증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조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 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은 조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윤리위윈회의 기능)
  1.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18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1.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가리는 심의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 심사 또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논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 시 심의 대상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자가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구 윤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5. 위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자와 제보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6.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연구윤리위원회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20조(연구윤리 검증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심의 대상자 및 해당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의 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본 학회 홈페이지 공지
    •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 사실의 통보
    •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제21조(논문 철회 및 취소)
  1. 논문의 철회란 저자가 제출한 논문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자진하여 취소하는 경우로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어 발간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논문의 취소란 출판된 논문에서 과학적인 부정행위나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어 향후 연구 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논문을 삭제하고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