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윤리 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본 규정은 한국게슈탈트상담심리학회 학술지 ‘한국게슈탈트상담연구’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본 규정은 게슈탈트상담심리학회(이하 ‘학회’라고 하다)의 회원들이 논문 게재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학술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적용대상)
- 본 규정은 게슈탈트상담심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게슈탈트상담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한다.
- 제4조(연구윤리위반)
- 본 학회는 연구진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증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2장 연구자의 윤리규정
-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연구대상자에게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를 해야 한다.
-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 사실에 기초하여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해야 한다.
- 새로운 학술적 결과의 확산을 위해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을 견지해야 한다.
-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 제6조(편집위원회의 구성)
- 편집위원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학회장과 협의하여 부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한다.
- 제7조(편집위원의 책임윤리)
- 편집위원은 책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논문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누설하지 않는다.
- 편집위원장은 출판과정에서 생긴 오류를 수정 조치할 책임이 있으며 시정 사항을 서면으로 공개한다.
- 제8조(편집위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리)
-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제9조(논문의 심사의뢰)
-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 동일한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편집위원은 평가의견서에 충분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의견서는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럽게 표현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삼가도록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 제10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규정을 고려한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제11조(연구저작권)
-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제12조(연구자료의 이중 출판)
-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고려하여야 한다.
-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 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 제14조(연구윤리 위반 검증 책임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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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모든 논문의 심사 및 출판과정이 본 윤리지침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편집위원회가 검토한다.
-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서 윤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제출된 논문의 연구 전 과정 중에서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문제가 밝혀진 경우에는 저자 및 저자의 소속연구기관에 고지한다.
- 제15조(연구윤리위윈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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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을 제외한 편집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학회장과 협의하여 부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한다.
- 위원회 모든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 제16조(연구윤리위윈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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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학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검증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조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위원장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 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위원은 조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7조(연구윤리위윈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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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사항
-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제18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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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9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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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가리는 심의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 심사 또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논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 시 심의 대상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자가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구 윤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 위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자와 제보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연구윤리위원회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 제20조(연구윤리 검증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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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심의 대상자 및 해당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심의 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본 학회 홈페이지 공지
-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 사실의 통보
-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 제21조(논문 철회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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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의 철회란 저자가 제출한 논문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자진하여 취소하는 경우로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어 발간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 논문의 취소란 출판된 논문에서 과학적인 부정행위나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어 향후 연구 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논문을 삭제하고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20년 4월부터 시행한다.